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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08.16 2012고단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6. 12:30경 동해시 C교회 예배본당 내에서, 예배가 끝난 직후 C교회 신도 1,00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 D가 교회와 관련하여 유인물을 배포하고 있다는 이유로 마이크를 이용하여 “D란 사람은 괴팍스럽고, 불성실하고 분란을 조성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증인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 K, L, M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괴팍하고 분란을 조성하는 사람이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은 있으나 불성실하다고 말하지는 않았고, 위와 같은 말은 피해자가 허위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함으로써 교회에 닥친 급박한 권리침해를 방어하는 데 보통 사용되는 표현에 불과하므로 모욕이라 할 수 없고, 설사 모욕이 된다 하더라도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 특히 증인 F, D의 법정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말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정당행위)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범죄사실과 같은 말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