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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26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07. 8. 3. 벌금 150만 원, 2017. 2. 23. 벌금 6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1. 14:40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세탁소 뒤편 도로 약 3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단속 경위 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대전 지법 2007 고약 13574호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과 형의 선택 형법 제 40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 이유 불과 1년 6개월 전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아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재범하였고, 혈 중 알콜 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운전 거리가 매우 짧고 운전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