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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78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1. 01:00경 고양 이하 불상지부터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재차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그 외의 범행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