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벌금 1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1. 01:00경 고양 이하 불상지부터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재차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그 외의 범행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