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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7가합9584

양수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8,801,219원 및 그 중 256,484,711원에 대하여 2016. 10. 11.부터 2017. 1. 8.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판단 피고는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하였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