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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16 2017가단1892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6.부터 2018. 8. 1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상인이고, 피고는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상인이다.

나. 피고는 2015. 11. 3.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가 F에게 30/20톤 크레인 1대(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을 대금 10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납기일 2015. 12. 31., 지체상금 지체 1일당 대금의 0.3%에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크레인의 제작설치시운전검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9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5. 12. 30.까지, 지체상금 지체 1일당 대금의 0.2%(단, 피고의 승인을 얻었을 경우에는 지체상금이 발생하지 않음)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다.

다.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던 도중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대금으로 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6. 4. 19. ‘제작 설계 및 시방 합의서’(갑 제3호증의 2)의 작성을 통하여 이 사건 공사의 범위를 이 사건 크레인의 거더 및 전장품 제작설치검사로 한정하고, 시운전과 전기작업은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원고는 2015. 5. 15.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과 추가 공사대금 합계 100,000,000원(= 95,000,000원 5,000,000원) 및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 10,000,000원 총 110,000,000원 중 79,200,000원만을 지급받았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과 추가 공사대금 및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