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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01 2015고단13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14. 4.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사실] 피고인은 2009. 11. 3.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유흥주점’에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F에서 D유흥주점에 주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주겠다. 대신 6,0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면 매월 300만 원씩 20개월로 분할하여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개인적인 사채와 부동산의 담보채무 등으로 약 26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차용증서, 이행각서, 영수증, 각 사업자등록증 각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