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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0 2015노13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1회 투약한 것인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을 누구로부터 교부받았는지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였던 점, 원심판결 선고 후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구 마약범죄 양형기준(2015. 4. 13. 수정되어 2015. 5. 15. 시행되기 전의 것)의 ‘투약ㆍ단순소지 등’ 중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의 기본영역에 해당하므로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0월 ~ 2년이다.

의 하한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문 2쪽의 ‘증거의 요지’란에"1. 검찰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 마약류 월간동향”을 추가하고, 같은 쪽 6줄의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를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으로 고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