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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5. 11. 선고 75다145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76.7.1.(539),9184]

판시사항

사실상의 하상을 이루고 있는 토지는 당연히 하천법의 적용을 받는 하천부지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사실상의 하상을 이루고 있는 토지는 특별한 절차없이 당연히 하천법의 적용을 받는 하천부지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전한국수자원개발공사 소송수계인 산업기지 개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범열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용산제방으로부터 한강의 하심측에 이르는 제외지(제외지)중의 일부에 속하는 이건 토지는 1920년경부터 지목 이전으로서 일본인들의 소유에 속하였으므로 귀속재산으로 되어 국가에 귀속되고 그 후인 1962년경에는 잡종지로 지목이 변경되었으며 같은해 6.3 피고는 국가로부터 이를 불하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로부터 1966년경까지 이곳에 포푸라등을 재배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가 불하받을 때는 물론 1963년경까지 이건 토지는 그 대부분이 해발 10미터 이상의 높이였을 뿐 아니라 매년 토사 퇴적으로 평균하상고가 상승추세에 있어 그때부터 1968.11.경까지는 위 높이를 유지하고 있어 대홍수가 있을 때에 한하여 그 일부가 범람하는 상황에 있었던 사실 그후 토사채취업자가 무질서하게 토사를 채취하여 이건 토지 일대는 급격히 그 표고가 낮아져 사실상 하상을 이루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도 적법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고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이건 토지는 제외지(제외지)에 속하지만 피고 앞으로 등기된 사유토지로서 1964.6.1 건설부고시 제897호가 실시되기 이전은 물론 이건 매매가 있는 1968.11경까지는 하수가 계속 흐르고 있거나 홍수 기타 이상의 천연현상이 없을 때에도 매년 1, 2회 이상 상당한 유속으로 하수가 흐른 형적을 나타낸 토지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건설부 고시에 의하여 이건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지정편입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대법원 1966.9.20 선고 66다1165 판결 참조)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은 위 건설부고시가 있을 때는 물론 그 전후에 걸쳐 이건 토지에 관한 유수현상을 판단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위 고시가 있을 당시의 유수현상을 판단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또 사실상의 하상을 이루고 있는 토지는 특별한 절차없이 당연히 하천법의 적용을 받는 하천의 부지가 된다 할 수 없으니( 대법원 1968.4.23 선고 67누163 판결 , 1972.12.26 선고 72다1681,1682 판결 각 참조) 이와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의 정당한 조치를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드릴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이병호 라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