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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8 2013고단62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4. 09:2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호프집' 부근 고가도로 밑에서, 노숙생활을 같이 하는 피해자 E(41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노숙자와 말다툼을 하고 나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뺨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행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6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이 매우 큰 행위로서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 최근 15년 동안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