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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1 2015가단23284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003,420원과 그중 30,673,862원에 대하여 2015. 7.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