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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3 2015나3837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효성캐피탈’이라 한다)는 2007. 7. 27. 피고 A과 사이에 대상 절단기계 2대, 리스기간 2007. 8. 3. ~ 2010. 8. 3., 월리스료 9,662,316원, 약정이율 7.6%로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리스 계약’이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리스료 지급 등 이 사건 리스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A은 2007. 9. 13.부터 2009. 7. 1.까지 20회 차까지의 리스료를 납입하였고 21회 차부터 25회 차까지의 리스료를 연체하였다.

이에 효성캐피탈은 2009. 9. 7.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하였고,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리스회사는 리스대상물건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한 리스계약서 제21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리스대상 기계를 130,000,000원에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을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채권 변제에 충당하였다.

다. 그 후 효성캐피탈은 2013. 6. 28. 원고에게 피고 A에 대하여 가지는 리스채권 잔액 11,997,587원(이자금액 별도)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효성캐피탈을 대리하여 피고들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가 양수받은 이 사건 리스채권의 2014. 7. 21. 기준 잔액은 원금 11,997,587원, 이자는 50,730,063원이고,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연 17%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리스계약은 피고들의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원고는 리스대상 기계를 처분하고도 변제되지 않은 잔여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잔여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2014. 7. 21.까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