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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7.22 2016가단5058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소외 C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12가소321호 판결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