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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01 2020나201317

청구이의

주문

1. 제 1 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 선정 당사자) 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제 1 심 법원이 2019. 12. 19....

이유

1. 기초사실

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은 2007. 2. 13. ‘F 는 C에게 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8% 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 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07차 736, 이하 ‘ 이 사건 지급명령’ 이라고 한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7. 2. 15. F에게 송달되어 2007. 3. 3. 확정되었다.

나. F는 2013. 8. 24. 사망하였고( 이하 F를 ‘ 망 F’라고 한다), 원고 및 선 정자들은 망 F의 상속인으로서 망 F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였다.

다.

피고는 2019. 2. 25.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으로부터 ‘ 채무자 망 F의 승계인 원고 및 선 정자들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채권자 C의 승계인 피고에게 내 어 준다’ 는 이 사건 지급명령의 승계집행 문을 부여받았다.

라.

피고는 2019. 5. 28. 수원지 방법원에 선정자 D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9. 6. 10. 위 신청에 따른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9. 6. 13. 각 제 3 채무자들에게 송달되었다( 수원지방법원 2019 타 채 111881). 마. 피고는 같은 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선정자 E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9. 6. 10. 위 신청에 따른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9. 6. 14. 각 제 3 채무자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타 채 35455). 바. 피고는 2019. 11. 14. 수원지 방법원에 선정자 D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2. 2. 위 신청에 따른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9. 12. 6.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