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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5 2017나5675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12. 22.부터 2017. 8. 13.까지 별지 건물의 표시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였는데, 위 아파트에 관하여 2005. 6. 7.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의 채권자인 F의 신청으로 2016. 10. 14.자 강제경매개시결정(인천지방법원 G)이 있었고 2016. 10. 14.(같은 날) 위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2016. 10. 21.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채권신고를 하였다.

한편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에 의하여 위 아파트에 관하여 2016. 11. 17.자 임의경매개시결정(인천지방법원 H)이 있었고 2016. 11. 17.(같은 날)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으며 위 강제경매절차에 중복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이하 위 강제경매와 위 임의경매를 통틀어 ‘이 사건 경매’라 한다). 다.

이 사건 아파트는 2017. 8. 14.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었다.

피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신고한 채권은 원금 120,000,000원이고, 배당기일인 2017. 9. 21. 2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위 신고액 전부를 배당받았다

(갑 제10, 11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의무

가. 피담보채무의 발생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년경 피고로부터 도박자금 3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에게 위 차용금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한 근저당권설정을 허락하였고 2005. 7. 20. 피고에게 위 차용금채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