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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7 2014고단24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7. 22:40 무렵 서울 서대문구 D 앞에서 노상 폭행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로부터 그 경위를 확인받자 옆에 있던 신고자 G에게 “씨발 놈아, 누가 신고 했어 ”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 F에게 제지당하였다.

이후 F가 H 순찰차에 탑승한 후 운행하려 하자 순찰차를 따라가면서 욕설을 하며 순찰차의 트렁크 부분을 주먹으로 수 회 내리치고, 발로 순찰차 뒷범퍼 부위를 수 회 걷어차고, 이에 F가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재차 제지하자, F에게 팔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