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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30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2008. 1. 25. 확정되었고, 2008.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8. 10. 24.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3. 12:45경 울산 중구 성안동에 있는 울산지방경찰청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성안동 ‘성안마실’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위 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하고 또한 수면제를 복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성안동 성안중학교 앞 도로를 울산지방경찰청 방면에서 성안마실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고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48세)과 피해자 E(여, 50세)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외측복사의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그 직후 피고인의 승용차를 약 250m 구간에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기재 ‘성안마실’ 앞 옹벽에 피고인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고인의 아들 피해자 F(4세)에게 약 2개월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골 몸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