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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3.14 2013고단5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9. 13. 01:00경 강원 고성군 토성면 천진리에 있는 도로공사현장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D 굴삭기의 연료주입구 뚜껑에 파이프렌치를 끼워 넣고 돌려 연 다음 휴대용 수동펌프를 넣어 그 안에 있던 시가 312,000원 상당의 경유 200리터를 휴대용 기름통에 옮겨 담아 자신의 트럭에 실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그 옆에 있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고철 1톤을 위 트럭에 싣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 13. 23:50경 강원 고성군 토성면 신평리에 있는 도로공사현장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F 굴삭기의 연료주입구 뚜껑에 파이프렌치를 끼워 넣고 돌려 연 다음 휴대용 수동펌프를 넣어 그 안에 있던 시가 780,000원 상당의 경유 500리터를 휴대용 기름통에 옮겨 담아 자신의 트럭에 싣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절도)

1. C의 진술서(간이공통)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견적서(E), 견적서(C), 견적서(고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의 점유 정도가 느슨하여 그 침해 또는 배제의 정도가 약한 재물에 대한 절도인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