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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4.25 2016가합20999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976,353원 및 이에 대한 2015. 6. 12.부터 2018. 4.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의원’이라는 상호의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원고는 2015. 6. 12. 피고로부터 미간, 눈가, 광대, 코 옆 부분에 대하여, 수면마취 및 국소마취를 한 후 시술 부위 피부에 0.8 ~ 1.2mm 의 구멍을 뚫어 피고가 미용시술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한 용액[지방흡입술에 사용되는 소위 튜메슨트용액에 여러 종류의 비타민(B1, B2, B5, B6, C), 항섬유소제제(Antifibrolytic agent), 부신피질 호르몬제 등을 혼합한 것으로, 이하 '이 사건 용액'이라 한다]을 주입하고, 시술 부위에 초음파를 적용하고, 피부개선시술, 윤곽교정시술, 흉터방지술을 하는 미용시술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시술 이후 원고의 안면부 피부에 괴사, 탈락이 발생하였고, 피고가 2015. 12. 11. 원고의 오른쪽 눈 아래 광대뼈 위 부위의 괴사 부분을 제거하는 추가 시술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원고의 양쪽 눈두덩, 미간, 광대뼈, 볼, 턱 부위의 피부가 괴사되어양측 볼의 선상반흔과 안면부의 다발성 색소침착 반흔이 남아있는 상태이다

(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충남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시술은 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에 위배된 시술이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시술상의 과실로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279,042,328원(= 향후치료비 9,880,000원 월수입 6,829,000원을 기준으로 한 일실수익 119,162,328원 위자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