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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7.06 2017고단5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9.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4. 16.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전과 3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5. 07: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거제시 장 평 3 로에 있는 스피드 메이트 거제점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사등면에 있는 계룡 골프 랜드 앞 도로까지 약 1.5km 가량 B 포터 2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감정 의뢰, 감정 의뢰 회보( 첨부된 감정서 포함)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채혈결과)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97%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