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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3452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1. 5.경부터 2005. 5.경까지 피고에게 수차례 금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는 위 대여금에 관하여 2010. 3. 28. 원고에게 4,500만 원을 월 40만 원씩 분할지급 한다는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해 준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 중 88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620만 원(= 4,500만 원 - 8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2010. 3.경 피고를 찾아와 폭행과 협박을 하여 대여금 채무가 없음에도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폭행과 협박에 기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2001. 5.경 공작기계대금 명목으로 지출한 1,500만 원이 위 대여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대여금에서 위 공작기계대금을 공제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