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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8 2020고단7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9. 6. 초순 불상일 21:00경 서울 송파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C에게 15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4. 20:00경 서울 용산구 D 앞 도로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 E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C에게 1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 세워진 피고인 소유 E 아우디 차량 콘솔박스 안에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넣어둔 다음, H가 이를 꺼내어 가도록 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6. 중순 불상일 22:00경 서울 강남구 I호텔 객실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을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2차례에 걸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4. 23:00경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H에 대한 사경 의견서, C에 대한 공소장 및 사경 의견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제공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