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6.01 2018고정105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경부터 2017. 6. 23. 경까지 인천 남동구 B 아파트 후문에서 ‘C’ 라는 상호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다 마스 트럭에 찜 솥 1개, 볶음용 철판 1개, 아이스박스 1개, 가스기구 1식 등 조리ㆍ판매시설을 갖춘 후 손님들에게 찹쌀 순대 (3,500 원), 야채 순대 (6,000 원), 곱창 볶음 (12,000 원), 순대 볶음 (10,000 원) 등을 조리 ㆍ 판매하여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적용 법조 검토 서, 확인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