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8.13 2014가단654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1.부터 2015. 8. 13.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무등록대부업자로서 C과 D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C과 D은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변제하기 어렵게 되자 그에 갈음하여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목포시 E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사용ㆍ수익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의 지인이자 피고의 모친인 F은 이 사건 건물에서 주점을 운영하고자 2009. 8. 6.경 원고로부터 위 건물을 보증금 1,000만 원, 권리금 7,00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계약서의 ‘임차인’란에는 피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F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보증금 1,000만 원 / 월세 120만 원(매월 18일 지불) 계약금 450만 원은 계약시에 임대인에게 지불하고, 중도금 1,550만 원은 2009. 8. 15.에 지불하며, 잔금 1,000만 원은 2009. 8. 18.에 지불함 이 사건 건물의 명도는 2009. 8. 6.로 함 전세 기한은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명도한 날로부터 24개월로 함

다. 원고와 F은 또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전의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는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F 대신 피고의 명의가 표시되어 있다.

<현금보관증> 일금 : 5,000만 원 위 금액은 이 사건 건물(구 G건물) 임대 권리금 미수금으로 2,500만 원을 원고에게 매일 계로 계산하고 (2009. 8. 20.부터) 1년간 지불하기로 함 나머지 잔액은 (2,500만 원) 월 2%로 계산하기로 함 권리금 7,000만 원은 2년동안 유효함 -임대인 : 피고- -임차인 : 원고-

라. F은 2009. 8.경부터 2012. 2.경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H’라는 상호로 주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