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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9 2017가단517276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433,594원 및 그 중 17,063,626원에 대하여 2017. 7.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8.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보증원금 135,000,000원, 보증기간 2017. 3. 31.까지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나은행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다. 피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피고 A은 2017. 4. 1. 원금연체로 인한 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원고는 하나은행의 청구에 따라 2017. 7. 14. 17,063,62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구상금 채권의 보전 등을 위한 법적절차비용으로 273,808원을 지출하였고, 미수추가보증료 96,160원이 발생하였다.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대위변제일인 2017. 7. 14.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433,594원(대위변제금 17,063,626원 법적절차비용 273,808원 추가보증료 96,16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17,063,626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7. 7.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7. 11. 15.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은 원래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

의 소유였는데, 근저당권자인 E의 신청에 따라 2015. 7.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F로 임의경매절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