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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3가단6332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85,900,791원, 피고 삼성화재는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돈 중 32,023,492원 및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건물의 소유 및 임대차 관계 1) 피고 A은 2005. 7. 26. B과 B 소유의 경북 예천군 C 소재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 592.9㎡ 중 3층 217.49㎡ 부분을 임대차기간은 2005. 8. 1.부터 2007. 7. 31.까지, 임대보증금은 10,000,000원, 월 임료는 650,000원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한 2010. 12. 30.까지 'D‘라는 상호의 레스토랑을 운영하였다. 2) E는 2010. 7. 3.경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2, 3층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건물은 2011. 3. 16. 집합건물로 구분절차를 거친 이후 같은 날 제2층 201호, 제3층 301호에 관하여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1) E는 B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 사건 건물 전부에 관하여 화재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0. 7. 9. 원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보험자 : E 보험기간 : 2010. 7. 9.부터 2011. 7. 9.까지 보험가입금액 : 500,000,000원 2) 피고 A은 2008. 5. 16. 피고 삼성화재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보험자 : 피고 A 보험기간 : 2008. 5. 16.부터 2011. 5. 16.까지 보험가입금액 - 화재 및 붕괴 등의 손해(시설) : 50,000,000원 - 화재 및 붕괴 등의 손해(집기비품) : 50,000,000원 - 임차자(화재)배상책임담보특약 피고 A이 임차한 공간과 관련하여 임대인인 B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 중 화재로 인하여 임차한 공간 부분에 한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함 : 50,000,000원 -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특약 임대인 B을 포함한 제3자에 대한 피고 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