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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2 2018가단5227660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7.부터 2020. 12.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29. 피고가 운영하는 정형외과의원에 왼쪽 방사통 등을 이유로 방문하였다가 ‘요추 척추관 협착증’ 등의 진단을 받았고, 2015. 10. 22. 피고로부터 내시경을 이용하여 경막외 신경성형술 등을 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허리 통증 등으로 위 의원을 다시 방문하였고, 2016. 5. 17. 피고로부터 내시경을 이용하여 척추 신경주변부 이완 수술(좌측 요추 4-5번, 요추 5번-천추 1번간)을 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함), 위 수술 도중 경막외 마취를 위해 삽입되어 있던 카테터가 빠졌고 이에 위 의원 소속 마취과 의사 C이 요추 2-3번 사이에 척추마취 방법으로 마취를 다시 하였으나, 원고가 수분 후부터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는 등으로 인하여 결국 수술을 마치지는 못하였다.

다. 원고는 위 수술 후 같은 날 18:00경부터 성기와 항문에 감각이 없고 소변이 새는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6. 5. 19. 18:30경 응급 감압수술을 시행하였으나(이하 ‘후속 수술’이라고 함) 별다른 호전은 없었다. 라.

현재 원고는 마미(馬尾)증후군 허리척추뼈 아래 부위에 있는 여러 다발의 신경근이 압박을 받아 생기는 병으로, 허리 통증, 양측 하지의 통증 및 감각이상, 근력저하, 회음 주변 부위의 감각이상, 배변 및 배뇨기능 장애 등의 복합적인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 으로 인하여 배변 곤란, 대변실금, 요실금, 회음부 감각 저하 등의 증상을 겪고 있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병원장, E병원장, F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G병원장, H감정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하 이들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순서대로 'G병원 감정결과,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