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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2.08 2016고단23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2. 11:2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보성군 D에 있는 E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벌교 공용 터미널 쪽에서 벌교 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83 세) 운전의 G 오토바이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오토바이에 지나치게 근접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회전하는 위 오토바이를 위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8. 23. 00:12 경 순천시 H에 있는 I 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사망 진단서, 사체 검안서

1. 각 수사보고 (CCTV 캡 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1 년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