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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17 2020나30925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인정한 증거에다가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을 제9, 10호증 피고는 당심 변론종결 이후에 비로소 ‘원고가 이 사건 지분양도약정에 따른 지분양도대금의 일부 변제로 제1심에서 인정된 17,070,000원 외에도 O로부터 추가로 913만 원을, R으로부터 200만 원을 각 변제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담은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으나, 당심에서 피고가 제출한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다. 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