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08.27 2019재후36
등록무효(특)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재심대상판결에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