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09.28 2017가단2341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