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10.17 2014노57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비교적 경미하여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일부 인정되기는 하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은 원심에서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3. 8.경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정지되었음에도 그 정지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