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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30 2019고단609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2. 28. 21:07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의식을 잃었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부소방서 D 구급대원 E가 피고인의 의식 상태 및 맥박을 확인하고 혈압을 체크하자, 오른손으로 위 E의 좌측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개새끼들아 씨발놈들아 너거 알아서 해라”고 말하여 욕설 및 폭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의 다호, 제16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