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13 2018고정531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16. 15:32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남, 73세) 운영의 E 내에서 피고인의 여동생과 피해자의 아들 간의 이혼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휘둘러 고소인의 왼쪽 팔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주된 증거는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D의 고소장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1) 먼저, 목격자로 증언한 F은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이 가방을 휘두르는 것은 봤으나 피해자가 가방에 맞지 않고 피하였으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가 가방을 휘둘러서 맞을 거리도 아니었다.

피고인이 자기 혼자 소리를 지르는 상황이었고, 때리려고 한 상황은 아니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는 바, 위 증인의 진술 내용만으로 피고 인의 폭행 사실을 곧바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형법상 폭행이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등 일체의 불법한 공격행위를 의미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거나 미필적으로 라도 폭행의 범의를 가지고 공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다음으로 피해 자인 D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D는 경찰에서 ‘ 피고인이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왼쪽 팔에 맞았고, 이에 몸을 돌리면서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