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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19 2019고정26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6. 하순경 필리핀 클락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으로 피해자에게 ‘도박을 하다 돈을 잃었다, 돈을 빌려주면 누나에게 돈을 받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8.경 차용금 명목으로 한화 약 4,578,720원 상당의 미화 4,000달러, 2018. 6. 29.경 같은 명목으로 한화 약 2,269,000원 상당의 필리핀화 10만 페소, 2018. 7. 3.경 같은 명목으로 한화 약 2,047,500원 상당의 필리핀화 9만 페소를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한화 약 8,895,22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도박 피고인은 2018. 6. 28.경부터 2018. 7. 3.경까지 필리핀 클락에 있는 D호텔 1층 카지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차용한 금원을 사용하여 하루 평균 3~4시간 동안 속칭 ‘룰렛’,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