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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2.19 2018고단22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30.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초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서신동사무소 방면에서 천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적색 점멸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좌회전하며 진행하던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 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46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44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I연립 앞 노상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