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31.부터 주택신축 분양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D의 자금 관리ㆍ집행을 비롯한 회사 경영 업무를 총괄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9. 1.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F을 통하여 피해자 G에게 “D 사업자금으로 5억 원을 빌려주면, 담보조로 피해자가 피보험자인 보험가입금액 3억 원의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제공하는 한편, 2011. 12. 31.까지 매월 2.5%의 이자(1,250만 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개인은 물론, D 법인도 50억 원 상당의 부채 및 이에 대한 금융이자를 부담하고 있었고, 달리 구체적으로 예상되는 수입이 없었으며, 또다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추가 자금을 조달하더라도 기존 부채 상환이나 목적이 정해진 사업에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해자에게 담보조로 제공하겠다는 보험가입금액 3억 원의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도 ‘당시 존재하지도 않았던 허위의 건설공사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보증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무효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변제를 보증하는 것과는 무관한 것으로 오로지 피해자를 속이고 자금을 차용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1. 4억 원을 D 금융계좌로 송금 받고, 2011. 9. 7.경 3,650만 원을 교부받아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억 3,650만 원을 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11.경 차용금 5억 원(제1항의 차용금과 선이자 공제분 1,350만 원, 종전 차용금 5,000만 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