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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15 2016고정520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취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민주노총 총연맹(C) 지침 “노동시장 구조개혁 저지를 위한 범 진보진영 궐기대회 참석(2015. 11. 14. 서울시청 광장)”에 따라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D지회 조합원 약 20여명과 함께 집회장소인 서울시청 광장에 도착하여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참석하였다.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5. 11. 14. 16:00경 서울시청 광장 집회가 종료된 후 서울시 종로구 태평로소재 광화문광장을 가기 위해 도보로 개별 이동하던 중, 2015. 11. 14. 16:51경부터 17:21경까지 서울시 종로구 종로 종각역 사거리부터 서울시 종로구 종로 19 서린 로터리까지 민주노총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편도 4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편도 4차로로 행진하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육로를 불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을 방해하였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신고를 하여야 하고, 집회 참가자들은 불법 시위 또는 집회에 대해 관할경찰서장으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피고인을 포함한 시위대들은 2015. 11. 14. 17:30경부터 21:00경까지 서울시 종로구 종로 19 서린 로터리 앞 도로에서 경찰버스 차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대치하고 있었다.

서울종로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종로경찰서 E은 집회가 미신고 불법 폭력집회임을 이유로 2015. 11. 14. 17:36경 1차 해산명령, 17:48경 2차 해산명령, 18:01경 3차 해산명령, 18:12경 4차 해산명령, 18:55경 5차 해산명령, 19:29경 6차 해산명령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가.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5. 11. 14. 16:51경부터 17:21경까지 종각역 사거리부터 서린로터리까지 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