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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3.16 2014고정1579

전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컴퓨터스마트폰 주변기기 및 전자부품 등을 판매하는 B의 대표로서 2010. 1.경 중국에서 5.25인치 SATA CD ROM / HDD 케이스를 1대당 20,000원에 10대 수입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12. 1.경부터 2014. 3. 24.경까지 인터넷 쇼핑몰 옥션을 통하여 1대당 12,500원에 6대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특별사법경찰이 작성한 단속경위서, 수사보고(판매내역 조회)의 각 기재(첨부서류 포함)

1. 옥션 캡쳐사진(증거기록 제6~15면)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파법 제84조 제5호, 제58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