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지0762 | 지방 | 2011-11-22
조심2011지0762 (2011.11.22)
재산
각하
청구인이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거나 납부한 날부터 90일이 지난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심2009지0879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 개요
가. 망 OOO는 OOO(23,802㎡의 1/3지분, 이하 “이 건 1토지”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1991.2.10.취득하였다고 처분청에 신고한 후, 등록세 등 2,856,240원을 신고 납부하고 2007.7.4.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7.10.2. 이 건 1토지 중 793.4㎡(이 건 1토지의 1/10이며, 이하 “이 건 2토지”라 한다)를 망 OOO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후, 등록세 등 285,620원을 신고 납부하고 2007.10.4.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2007년~201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망 OOO와청구인이소유하고 있는이 건 1토지와 2토지에대하여아래와 같이재산세 등을부과고지 하였으며, 청구인들은이 건재산세를 납기 내에 모두 납부하였다.
라. OOO에 의하면, 망 OOO는 OOO이 O OOO(O OOOO OO)에게 명의 신탁한 이 건 1토지를 망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처럼 허위보증서를 작성하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이 건 제1토지 중 당초 망 OOO 소유인1,586.8㎡를 제외한 6,347.2㎡(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고, 이에 터 잡아 청구인이 망 OOO로부터취득한 이 건 2토지 중 158.68㎡를 제외한 634.72㎡(이하 “쟁점2토지”라한다)도 원인무효라고 판결하였고, 위 판결은 2010.10.14. 확정되었다OOO.
마. 청구인은 2010.12.29. 처분청에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에 대하여망 OOO와 청구인이납부한 취득세·등록세 등과 2007년도~2010년도재산세 등의 환부를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2011.1.4청구인이 납부한취득세 등279,280원만 환부하고 등록세 등과 재산세 등은 환부 대상에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환부 거부 통지를 하였다.
바. 청구인과 망 OOO는 2011.4.5. 등록세 등은 OOO에게재산세 등은 처분청OOO에게 각각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청구인의 경우에는 쟁점2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망 OOO의경우에는 사망(2011.3.16.)한 후에 불복청구를 하여 당사자적격이 없다고보아 2011.6.20. 각각 각하 결정하였고, OOO는 청구인과망OOO는 쟁점1토지 및 쟁점2토지에 대한 등록세 부과(신고 납부) 처분이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고 보아 2011.6.27. 각각 각하 결정하였다.
바. 청구인과 망 OOO의 대습상속인 OOO는처분청및 OOO로부터 이의신청 결정(각하)을 받고2011.9.16. 심판청구를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8조 제1항은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의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9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시장·군수의 결정에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7조는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7장을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은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본문에서 제61조 제3항 및 제4항, 제63조, 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제1토지 및 제2토지에 대한 등록세 및 재산세 수납내역서 등을 보면,
청구인과 망 OOO는 2007.10.4. 각각 이 건 제1토지 및 제2토지에 대하여 등록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며, 이 건 제1토지와 제2토지에 대한 2007년도~2010년도 재산세는 2007.9.28.~2010.11.23. 사이에 모두 납부한 것을 알 수 있다.
다. 대법원은 2010.10.14. 망 OOO가 쟁점1토지에 대하여 한 소유권이전등기와청구인이 쟁점2토지에 대하여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라고 판결하였으므로 앞서 납부한 등록세 등의 수정신고 사유가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망 OOO와 청구인이 2010.12.29. 처분청에한 등록세 환부청구는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에 해당된다고할 것이나(조심 2009지879, 2009.11.13. 같은 뜻), 망 OOO와 청구인은이 건 1토지 및 2토지와 관련된 소송의 판결 확정일(2010.10.14.)부터60일이 경과한 2010.12.29.처분청에 환부 청구(수정신고)를 한 것으로나타나고 있어서 이를 정당한 수정신고로 보기 어렵고, 신고 납부세목이아닌 재산세의 환부청구는 수정신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라. 한편 국세기본법이나 개별세법에서 과오납액이나 환급세액의 환급에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는 과세관청의 내부적 사무처리절차에 지나지 않을 뿐이고 이러한 환급절차에 따른 환급결정 또는환급거부처분은 납세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대상이 되는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 납세자는 부당하게 환급거부를 당한 경우에직접 민사소송으로 그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1990.2.13. 선고, 88누6610 판결), 처분청이2011.1.4. 청구인 및 망 OOO에게 재산세 환부거부 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에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것이다.
마. 따라서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에 대하여 망 OOO와 청구인이 납부한 등록세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였다면 등록세 신고 납부일인 2007.10.4.부터 90일 이내인 2008.1.2.까지, 2007년도~2010년도까지납부한 재산세에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였다면 늦어도 그 최종납부일인 2010.11.23.부터 90일 이내인 2011.2.21. 까지 제기하여야 하나, 그청구기간이 경과한 2011.4.5. 이의신청을 한 이상 망 OOO와 청구인의이의신청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것이고 부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이 건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