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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10.27 2015나12399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재단법인 B(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은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단체이고, 피고 C는 피고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경외과 의사로서 원고의 진료를 담당한 사람이다.

나. 원고의 내원 과정 원고는 2010. 11 13. 20:30경 자택에서 뒤로 넘어져 후두부 타박상을 입고, 두통, 두피좌상, 약간의 혼미 증상을 호소하며 같은 날 20:45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21:25경 실시한 뇌CT 촬영(이하 ‘제1촬영’이라 한다) 결과 ‘급성 전대뇌 경막하 출혈, 지주막하출혈’이 관찰되자 신경외과 과장인 피고 C를 호출하였다.

피고 C는 같은 날 21:48경 원고를 진료한 후 원고와 보호자들에게 “현재는 신경학적 증상이나 두통, 어지럼증 등이 없으나, 향후 출혈 증가 시 의식이 저하되고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며 입원치료를 권유하였다.

다. 원고의 치료 경과 1) 원고는 2010. 11. 13. 22:15경 응급실에서 입원실로 옮겨졌다. 2) 피고 병원의 입원실 담당 간호사가 작성한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담당 간호사는 원고가 입원실로 옮겨진 후 2010. 11. 13. 22:15경부터 다음날 03:45경까지 정맥주사 등을 실시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원고의 상태를 검사하여 기록하였으며, 원고는 같은 시간 동안 아래 표와 같이 3회 정도 구토를 하였고 3회 정도 몸을 심하게 뒤척여 정맥주사줄이 빠지기도 하였다.

시간 검사내용 원고의 상태 2010. 11. 13. 21:25 활력징후 혈압 150/100, 체온 36.2, 맥박 86, 호흡 20 2010. 11. 13. 21:40 의식상태 명료 활력징후 혈압 130/70, 체온 37.2, 맥박 100, 호흡 20 2010. 11. 13. 22:15 의식상태 명료 동공 양안 동공크기 2.5mm, 양성반응 활력징후 혈압 160/90, 체온 36도, 맥박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