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4.05 2017가단1709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기재 목록 각 지분에 관하여 1990. 5.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3차 변론에서 등기원인을 증여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변경). 2. 피고 1,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3, 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