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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25 2019가단30715

물품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라는 상호로 철물, 건재, 안전용품 도 소매업을, 피고는 건설업을 각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D로부터 2019. 3. 8. 하도급 받은 E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그 무렵 F에게 재 하도급하였다.

F은 G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재재 하도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2. 경부터 F으로 터 철물 등 물품 공급 요청을 받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물품( 이하 ‘ 이 사건 물품’ 이라 한다) 을 공급하여 오면서 피고 앞으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 왔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9. 7. 분까지 발생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앞으로 2019. 8. 및 같은 해 9. 분 물품대금 합계 39,380,000원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을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위적으로, 원고가 피고와 철물 등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여 왔고,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을 F 대신 직불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2019. 8. 및 같은 해 9. 분 물품대금 39,38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F과 이 사건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피고는 원고, F 과의 합의에 따라 F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범위 내에서 물품대금을 원고에게 직불하여 온 것인데, 피고가 F에게 하도급대금을 이미 전액 지급하였고, 원고가 2019. 8. 및 9.에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물품 대부분은 철근 콘크리트 공사 초 중반에 사용되는 ‘ 결속 선’ 인데, 당시 이 사건 공사는 마무리 중에 있었고, 원고는 G에게 다른 공사 현장에 대한 물품으로 공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