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수입자가 다르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국승]
실제 수입자가 다르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법원에서 쟁점목재의 소유자나 실제 수입·판매자가 ○○○ 및 △△△이고 청구법인은 명의자에 불과할 뿐이라고 판결한 바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7.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52,220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8,489,7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내지 4,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지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2. 6. 29.부터 2002. 8. 29.까지 사이에 10회에 걸쳐 유한책임회사 ○○○(○○○ CO. LTD)으로부터 48,928,722원 상당의 목재(이하이 사건 목재'라고 한다.)를 수입한 것으로 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2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신고를 하였다.",나. 피고는 이 사건 목재의 수입・판매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14,000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5,745,840원을 각 부과하였다.
다. 원고는 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05구합8611호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4. 26. 원고가 최○○, 신○○ 사이의 동업계약에 기한 이 사건 목재의 수입에 있어서 그 명의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목재의 소유자나 실제 수입・판매자는 최○○, 신○○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목재의 판매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목재의 매입금액이 원고에게 귀속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 1. 3. 원고에 대하여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52,220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8,489,77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4. 2. 이의신청을 거쳐 2007. 7. 18.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7. 11. 6. 기각되었다.
2.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목재의 소유자 또는 실제 수입・판매자는 원고이므로 이 사건 목재의 매입금액이 원고에게 귀속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 1호증의 1 내지 12, 갑 제2, 7호증의 각 1, 2, 갑 제3, 5, 6, 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목재를 실제로 수입하여 판매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오히려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자신이 이 사건 목재의 소유자이자 수입자임을 전제로 2002. 10. 4. 서울서부지방법원 2002가합5637호로 주식회사 ○○○○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이 2004. 6. 9. 원고가 단지 최○○, 신○○ 사이의 동업계약에 기한 이 사건 목재의 수입에 있어서 그 명의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목재의 소유자나 실제 수입・판매자는 최○○, 신○○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간한 시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04. 7. 31. 서울고등법원 2004나50558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06. 3. 21. 원심과 같은 이유로 항소가 기각되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수원지방법원이 2006. 4. 26. 2005구합8611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위 판결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목재의 수입・판매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14,000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5,745,8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가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