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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1.27 2015가단9382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4. 28.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해당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인하하는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이 2015. 9. 25. 개정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