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7. 2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7. 19. 19: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채 서귀포시 C 앞 도로를 해안도로 방면에서 D매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변에 위 화물차를 주차하기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위 화물차를 주차하려 한 도로변의 앞뒤로는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거나 정차 중에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변에 정차한 E 탑승의 F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E(여, 3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등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 타박상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 의사 H 작성의 G, E에 대한 각 진단서 촬영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