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E은 F(2009. 10. 13. 사망)와 사이에 G, 원고 A, 피고 3명의 자녀를 두었고, 2011. 10. 31. 사망하였다.
한편 G는 1971. 3. 18. H와 혼인하여 원고 B, 원고 C 2명의 자녀를 두고 1976. 2. 4. 이혼하였고, 1983. 9. 15. 사망하였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상속 관계 E의 사망 전 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E, 원고들, 피고가 각 1/5 지분비율로, ②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는 E 4/10, 원고 B 3/10. 원고 C 3/10의 각 지분비율로, ③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는 E, 원고 B, C, 피고가 각 1/4 지분비율로 각 공유하고 있었다
(이하 이 사건 건물, 이 사건 제1, 2토지를 통칭할 경우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E의 사망 이후 원고 A은 원고 B, C, 피고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2016. 5. 16.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E 지분을 원고 A이 4,647/10,000 지분, 피고가 1,446/10,000 지분, 원고 B이 1,656/10,000 지분, 원고 C이 2,251/10,000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고 결정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4브26), 위 결정은 2016. 6. 4. 확정되었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 및 피고의 최종적인 지분비율은 다음과 같다.
상속 개시 전 지분(A) 상속지분(B) 상속 후 지분 합계(A B) E(피상속인) 0.2 원고 A 0.2 0.2 × 0.4647 = 0.09294 0.29294 원고 B 0.2 0.2 × 0.1656 = 0.03312 0.23312 원고 C 0.2 0.2 × 0.2251 = 0.04502 0.24502 피고 0.2 0.2 × 0.1446 = 0.02892 0.22892 [이 사건 건물] 상속 개시 전 지분(A) 상속지분(B) 상속 후 지분 합계(A B) E(피상속인) 0.4 원고 A 0 0.4 × 0.4647 = 0.18588 0.18588 원고 B 0.3 0.4 × 0.1656 = 0.06624 0.36624 원고 C 0.3 0.4 × 0.2251 = 0.09004 0.39004 피고 0 0.4 × 0.1446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