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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6.23 2016나1654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기계는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의 소유이지 I의 소유가 아니므로, I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기계에 관한 이 사건 설정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다.

나. 판단 갑 제5, 6, 8 내지 10, 19, 22, 25, 30호증, 을 제17, 23, 28, 29, 37호증(가지번호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계는 I의 소유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을 제29호증의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을 제28, 3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와 I(대표이사인 M은 피고의 사위이다)은 이 사건 기계가 I의 소유임을 전제로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이 사건 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I은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동산근담보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면, 동산담보권을 설정하려는 자는 담보약정을 할 때 ‘담보목적물의 소유 여부’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② 원고들이 이 사건 기계에 대하여 신청한 강제집행절차에서, 집행관이 이 사건 기계를 압류하였는데, 그 압류과정에 참여한 I은 이 사건 기계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고 이의를 제기한 바 없다.

그 이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