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82,400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2. 2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5. 3. 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9. 16:08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농협 영등포동 지점 창구에서, C에게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달라고 요청하면서 C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D)로 25만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7:48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영등포역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1층 정문 앞 길에서 C의 의뢰를 받은 성명불상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필로폰 약 0.6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15. 3.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14. 14: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에 있는 타임스퀘어 부근의 상호불상 모텔 내 객실에서, 위와 같이 매매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필로폰 매매거래내역 확인증(농협전표) 원본 1부
1. 감정의뢰 회보
1. 간이시약 검사기 결과(필로폰 양성반응) 사진사본 1부
1. 수사보고(마약류 추징금 산정), 대검 마약과 마약류월간동향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사본 1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대상 형 집행 종료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