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9.11.14 2019가단1205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2019. 4. 1.자 증여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