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4.18 2017가단11075

주위토지통행권 등

주문

1. 원고들에게 강원 영월군 D 답 306㎡ 중 별지2 도면 표시 13, 44~48, 16, 17, 43, 42, 41, 40, 39, 38, 37, 3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강원 영월군 F 대 492㎡, G 전 3,346㎡(이하 부동산은 모두 같은 H리에 있으므로 지번만 표시한다) 토지를, 피고 B는 I 전 3,686㎡ 토지를 각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D 답 306㎡, E 답 173㎡ 토지를 각 소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원고들 소유 토지에서 공로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D 답 306㎡ 중 별지2 도면 표시 13, 44~48, 16, 17, 43, 42, 41, 40, 39, 38, 37, 36, 35, 31, 30, 29,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54㎡ 및 E 답 173㎡ 중 별지2 도면 표시 35~43, 17~20, 34, 33, 32, 31, 3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83㎡(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를 지나야만 하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통행로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가진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통행로 입구 부분에 목재 펜스를 설치하는 등 원고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통행로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 및 이 사건 통행로에 설치된 별지1 목록 기재 각 구조물의 철거를 구한다.

나. 피고 원고들은 이 사건 통행로를 통하지 않더라도, 별지3 도면 표시 ㉠ 제1통행로(원고들 소유 토지에서 하천을 건너 맞은편 포장도로에 이르는 길), ㉡ 제2통행로(J, K 토지 등을 지나 지목이 도로인 L 토지를 통하여 공로에 이르는 길), ㉢ 제3통행로(J, M 사이의 길을 통하여 공로에 이르는 길)를 이용하여 공로에 출입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민법 제219조에 의한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

참조조문